부가세 신고는 사업자가 소비자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보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면세사업자 또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부가세 신고 하는방법
- 2.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항목 체크
- 3. 부가세 신고 가능 기간
- 4. 부가세 세액 계산 팁정리
- - 세액 개념 (판매 세액/구매 세액)
- -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법
- - 절세 공제항목
- - 공제 불가 항목
- 5. 부가세 환급과 주의사항
- 6.셀프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
1.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3. 양식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세액 계산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
2.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항목 체크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면, 빠르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
- 간이과제사 : 일정 기준의 매출을 가진 사업자
- 신규 사업자 :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매출/매입 내역]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기반으로 매출과 매입 내역을 빠짐없이 준비.
[필요한 서류] : 홈텍스 로그인정보, 사업자 등록증, 매입&매출 명세서 등
[예상 세액 계산] : 매출과 매입을 비교해 납부할 세액과 환급 세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음
3. 부가세 신고 가능 기간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 입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기 ( 1월 ~ 6월) | 2기 (7월 ~ 12월) |
7월 1일 ~ 25일 까지 | 다음 해 1월 1일 부터 ~ 25일 까지 |
만약,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4. 부가세 세액 계산 팁정리
1. 세액 개념 (판매 세액/구매 세액)
ㄴ판매 세액 : 사업자가 판매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
ㄴ구매 세액 :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
2.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법
기본 공식 : 부가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ㄴ매출세액경우 > 매출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세율
ㄴ매입세액경우 > 매입세액 = 매입액 x 부가가치세율
ㄴ납부세액경우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절세 공제항목
ㄴ모든 공제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운송 및 물류비용
- 임대료
- 비품 및 장비 구매
- 접대비 (일부 공제가능)
4. 공제 불가 항목
-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
- 면세 사업과 관련된 구매
- 기부금 및 벌금
5. 부가세 환급과 주의사항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한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특히, 첫 신고에서는 준비해야할 항목이 많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부가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추가 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자료 꼼꼼히 확인,공제 항목 확인, 신고기간 확인] 이를 바탕으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혼자서 셀프로 부가세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 위탁신고 : 세무사는 세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세무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이용시 장점
ㄴ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 가능
ㄴ 절세 전략까지 가능
ㄴ 부가세 신고 외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 다양한 세무 지원 업무여부 확인가능
ㄴ 복잡한 사업구조와, 다량의 거래내역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라면 세무사의 도움으로 많은 절세 가능
세무사 선임 시 주의사항 : 계약조건과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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