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임대 소득, 금융 소득(이자·배달), 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이중에서 근로소득에 한해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종합소득세 납부시에는 제외되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신고는 직접 신고기간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임대 소득, 금융 소득(이자·배달), 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이는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해야하며,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일반 신고 및 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세무서,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성실신고대상자
연간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고소득사업자로 분류되며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이들은 신고 기한이 일반 신고기한 보다 연장 된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해보기
① 총소득금액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예시: 근로소득 4,000만 원 + 사업소득 1,000만 원 + 기타소득 500만 원 = 5,500만 원
② 공제 항목 적용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기타 공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예시: 기본 공제 3명(450만 원), 기부금 5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 600만 원
③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공제액
예시: 5,500만 원(총소득) - 600만 원(공제) = 4,900만 원
④ 세율 적용 (누진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항목 = 결정세액(최종 납부하게 된 세금)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로 4,900만원에 적용된 세율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72만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52만원 |
세액 계산 :
· 4,600만 원까지: 4,600만 원 × 15% - 72만 원 = 618만 원
· 나머지 300만 원: 300만 원 × 24% = 72만 원
총 세액 = 618만 원 + 72만 원 = 690만 원
⑤ 세액 공제 적용
기부금 세액 공제 등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부금 공제 50만 원
최종 납부액 = 690만 원 - 50만 원 = 640만 원
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온라인/방문)
종합소득세는 납부는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온라인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혹은 어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② 방문납부
- 은행방문 : 국민,우리,신한 은행 등에서 납부 가능/현금,카드,계좌이체 (고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 필요)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납부 가능 / 현금, 카드 (신분증, 고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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